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이 높고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세계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2차 공모한다. 1차 공모에선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올해 23건에서 40건까지 확대한다.
일반 국민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레저 관련 협회와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한다.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드론 비행성능에 대한 시험결과서 발급으로 기존 안전성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시간을 절약한다.
정부는 또 도심 내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비행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드론 배송 지침(가이드라인)도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내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에 필요한 이착륙장, 교통관리를 위한 설비・장비 구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
또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최대 20㎞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완료한다.
아울러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00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