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차세대 소부대 무전기 체계 개발사업 실패로 반환한 29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IG넥스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LIG넥스원은 2012년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소부대 무전기 체계 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2015~2016년 진행된 운용시험평가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기초로 2016년 말 LIG넥스원이 개발한 시제품에 대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회사 측은 성능개선방안을 제시했으나 전문가 기술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거절됐고, 방위사업청은 결국 2017년 계약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보증금, 기성대금 등 29억여 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LIG넥스원은 이를 납부한 후 “객관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성능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계약 해제 통보는 부적법하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이를 조달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계약 불이행 귀책사유가 있다”며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시제품이 납품되지 못했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어 계약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계약해제통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돼야 할 계약보증금 등이 감액돼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성능개선방안을 적용하더라도 시제품 납품 가능 여부가 불투명했다”며 “변경된 납기일로부터 수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했다고 신의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