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환급보증(RG)보험으로 홍역을 치뤘던 손보사들이 이번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분양손실보험(CI)과 부동산보장가액보상보험(AVI)의 직격탄을 맞을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특종보험 중 하나인 CI와 AVI의 판매가 중단됐으며 전반적인 건설경기침체로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할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I는 분양건축물 준공 후 약 3개월(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변동)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제분양률이 보험계약 체결시 기약정한 목표분양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장수준과 실제 분양률과의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분양률 저하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AVI의 경우 건물 및 토지 포함한 부동산의 사전 확정가액(Assured Value)인 보장가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해준다. 만약 부동산이 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보장가액을 대출금액으로 대체해 운영한다.
현재 AVI상품은 메리츠-한화-동부가 함께 인수를 한 것과 삼성-현대-동부가 인수한 것 등 2건이 유지되고 있다.
메리츠-한화-동부가 인수한 계약은 보상한도액이 630억 이상으로 메리츠가 50%, 한화 20%, 동부 25%로 나눠 인수했으며, 메리츠가 간사를 맡고 있다.
또 삼성-현대-동부의 경우는 보상한도액이 251억원이며 삼성 60%, 현대 20%, 동부 20%로 공동 인수했다. 계약기간은 약 3개월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손보사들의 대규모 손실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6개사는 기존의 AVI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뿐 CI와 AVI의 신규 판매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흥국쌍용화재, 그린화재, 제일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은 실적 자체가 없으며 특히 삼성화재는 최근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100% 인수시 지급보험금 등에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보험 계약자쪽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 부문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시 보상가액이 1000억원이라면 보상한도는 200억원 수준으로 설정한다"며 "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 자체로는 손실이 크지 않을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