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3일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정년연장을 늘렸거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하는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 의회에서 정년 연장안이 의결돼 2011년까지 65세였던 법적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제한을 차별로 규정해 법적 정년을 폐지했다.
한국도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으로 현행법상 권고조항이었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으며,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300인 미만은 2017년)부터 의무화됐다. 최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6.9세, 여성은 8.6세 각각 높았다. 반면, 연금을 손실 없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정상은퇴연령은 61세로 남성 기준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넘겨서도 평균적으로 약 11.3년간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한국은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고령층 인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또 법적 정년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이 전문성을 쌓은 직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고령층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연공서열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단기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공서열적인 임금 체계나 근로 문화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고, 누군가가 비용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