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핵심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고 이끌어야 하는 부처에서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사업 운영에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8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50% 이상 절감하는 그린홈 200만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린홈 보급을 위해 상반기 중 시범지구 지정을 거쳐 한국형 한국형 그린홈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그린홈 사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이라며 사업 주도권을 두고 국토부와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홈 사업은 큰 범부로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량을 줄인 주택이며 인간이 거주하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기존 주택에 대해 열효율 기술요소를 도입하는 방안과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두가지로 추진되는 만큼 (국토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된 주택인 만큼 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와 진행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태양광10만호 보급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는 방향이지만 지경부는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집의 개념"이라며 "태양광10만호 보급사업이 확대된 것이 그린홈 보급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린홈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시각차에 대해 "그린홈 보급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린홈 건설을 보면 국토부가 맞지만 신재생에너지나 녹색IT기술 도입은 지경부의 업무 영역인 만큼 개념의 모호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의 에너지효율 극대화나 지경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과 같이 사업의 중심축을 어디로 둘 것인지 결정, 추후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소성적표지제도' 도입을 두고 지경부와 환경부간 주도권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말과 지난달 하순 2차례에 걸쳐 기존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외에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를 운용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해 지경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환경부 개정안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아닌 본법 개정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관련부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법제처 심사에서 환경부의 개정안은 탈락하게 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라벨링이 아닌 지경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마크를 내세우기 위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탄소라벨링 적용여부는 기업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기업에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님에도 지경부가 탄소중립마크 활성화를 위해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탄소중립마크제도를 지경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해말 내놓은 '탄소중립마크 부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조가 발표되면서 부처별로 너도나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정책"이라며 "비슷한 정책을 부처별로 앞세워 결국 기업들만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악영향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