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가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021년 4/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사회 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기관·기업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인에 기부 시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을, 개인 기부 시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협회는 모집된 기부금은 기부 목적에 맞는 투명한 사용을 위해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기부금 관련 실적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공익법인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기여 및 사회 일반 이익 공여를 목표로, 다양한 공익 목적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여성 비중이 낮은 기술산업 분야에서 여성기업 확대를 위해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여성벤처·창업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 확산을 위해 여성벤처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수행을 지원해 상생의 가치 실현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이 여성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폭넓고 다양한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성벤처·창업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