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시 비순정부품을 쓰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처럼 취급설명서에 부당하게 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순정부품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과 그 외 비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를 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2020년 6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부품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고 있다.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통상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여기에는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인증대체부품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는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고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현대차와 기아가 부당 표시 행위로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제재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못해도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고 조치 이유로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두 회사가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