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20일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다.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 통합을 추진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이 향후 보편적인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향후 과제로 우선 다양한 면적의 공급을 들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은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90% 이상이 40㎡ 미만의 협소한 면적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주거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면 자녀를 둔 가구나 자녀계획이 있는 신혼부부 등 더 넓은 면적의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 입주자의 주거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소형 면적 주택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지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유발해 입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수요나 가구 특성을 반영해 중형 면적의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면적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적정 물량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대기자명부를 도입해 입주희망자가 임대주택 신청을 한 번 해두면 공고가 뜰 때마다 다시 지원하지 않아도 차례로 본인의 입주자격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입주 절차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파악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입주 수요를 반영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통합될 경우 입주자의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인한 입주자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가 확대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임차인대표회의 및 지역사회 등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