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실시한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90여 명이 최종 합격했다. 다만 시험 문제를 두고 응시자들의 항의가 발생해 논란도 우려된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제1회 치유농업사 2급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최종합격자 90여 명이 나왔다.
응시자들은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많은 이들로 의사 등 전문직도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유농업사는 2020년 3월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국가자격증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진청에서 위탁받아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치유농업사는 식물을 가꾸고 동물과 교감하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과 치유농장, 그 밖의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우선 취업할 수 있다.
농진청은 지난해 6월 전국 11개 양성기관을 지정해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14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응시생들은 지난해 11월 1차 객관식 시험을 치렀고, 이를 통과한 250명이 이달 8일 2차 주관식 시험을 치렀다.
다만 처음 치러진 시험을 두고 응시생들이 시험 문항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응시생들이 구성한 긴급비상대책위원회는 "시험 문제가 2배 이상 많이 출제됐고, 교재 범위 외 전공자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시험 문제 출제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관 관계자는 "시험 결과 발표 이후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며 "필요한 경우 자격시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유농업사 1급은 2급 자격을 갖춘 뒤 5년의 실무 경력을 쌓으면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