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면책규정 마련돼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계 주요 현안’ 간담회를 갖고 건설산업 관련 과제를 건의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건설산업은 참여자 간 갈등, 수주 양극화 등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기다리라고 할 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간 건설공사는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로 분리해 발주됐다. 이후 업역 칸막이가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 사업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는 공공부문부터 사업진출이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민간분야까지 개방된다.
문제는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다.
지난해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7.5%)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김영현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종합건설업 건설면허 하나로 거의 모든 전문건설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시장 독식을 불러온다”며 “영세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종합시장 진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크나큰 부담이다. 대기업보다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체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중대재해의 사후처리 및 재발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체 폐업으로 이어져 실직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근로자 사망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671곳이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3%(539곳)가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셈이다.
윤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 전문건설업계 제도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업종체계 복원을 위해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