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학기 초 교장 재량으로 학력진단

입력 2022-03-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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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미래탐구학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한 칸씩 띄어 앉은 상태로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미래탐구학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한 칸씩 띄어 앉은 상태로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장이 재량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 학습을 지원하는 등 학력진단이 가능해진다.

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부터 구체화했는데,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한 기초적인 지식 기능’으로 정의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초학력 미달’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장이 학기 개시 2개월 이내 학력진단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이 예로 제시됐다. 단, 학력진단 시에는 진단 과목·방법·일정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공지토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같은 해 2학기부터 원하는 학생은 방과 후에 남아 교사로부터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도 확정됐다.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 교육의 운영기준, 원격교육 기반 구축,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 원격교육 편성,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신체·정서·인지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와 목적, 절차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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