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이주까지…사실상 '엔데믹' 수순

입력 2022-04-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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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중심 코로나19 검사·체료체계 전환 가속화…위중증·사망자도 감소세 전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네 병원의 대면진료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네 병원의 대면진료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 수순에 돌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만71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월 22일(9만9562명)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증가세를 지속하던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1108명으로 31일(1315명) 이후 나흘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218명으로 지난달 16일(164명) 이후 19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600~700명, 8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그렇게 증가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24~25일 주간 평균 359명이 정점이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중심 방역체계로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사실상 엔데믹 전환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국 선별신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 중인 신속항원검사(개인용)은 11일부터 중단된다. 보건소는 고령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실시하며, 일반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는 전적으로 동네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진료센터 지정 신청이 개시된다. 심평원에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기관은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코로나19 환자(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에 대한 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최근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이달 중순부턴 방역체계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2주간 위·중증환자 발생과 의료체계가 안정된다는 전제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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