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한 선임연구위원, 제도적 변화 등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 한계 지적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은 제도적 변화, 기업구조조정 형태의 변화, 대손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제도적 변화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채권단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 확대로 채권자의 범위가 다양해져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심화된 기업구조조정 형태 변화도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 어려움으로 꼽았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형태에서 과거보다 사업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심화돼 재무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은 의문시된다”고 했다.
또한,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로 순이자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한 데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손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한계점으로 꼽았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신규자금 지원 등 대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며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사후적 구조조정 방안으로 회생절차와 PEF를 제시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채권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여타 채권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주도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회생절차, PEF 등을 통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