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단 사업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만 18세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소득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 원, 원가구는 3억8000만 원이다. 다만 30세 이상(20대는 월 97만 원 이상 소득)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규모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8월 신청 시 10월에 대상여부를 통보하며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되 4개월분(8~11월)을 소급 적용해 한 번에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이 늦는 이유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6월 개통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약 15만2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며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