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이나 선착장 등 하천 부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점용료 부담을 덜어준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받는 이용료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하천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한 번 부과하고 있다. 이 점용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이 되며,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