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내일 임대차 대책 발표

입력 2022-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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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임대차 시장 안정 관련 대책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공제율을 최대 15%로 검토하는 것은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까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를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향후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다. 만약 지원을 늘린다면, 이같은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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