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CBI,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에 '상한가'

입력 2022-08-12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BI가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착시효과로 상한가에 올랐다.

CBI는 12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29.90% 뛴 656원을 기록 중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CBI에 대해 무상증자 권리락이 12일 시행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505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37,000
    • -1%
    • 이더리움
    • 4,636,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2.63%
    • 리플
    • 1,932
    • -7.16%
    • 솔라나
    • 347,900
    • -3.12%
    • 에이다
    • 1,379
    • -8.68%
    • 이오스
    • 1,133
    • +0.62%
    • 트론
    • 289
    • -3.02%
    • 스텔라루멘
    • 721
    • -6.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3.6%
    • 체인링크
    • 24,350
    • -2.29%
    • 샌드박스
    • 1,041
    • +6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