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는 물론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내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육자 대부분의 돌봄 형태(가장 어린 자녀 기준)는 부모의 가정 내 양육(58.8%)이었다. 이어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19.4%),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집에서 키우는 경우(12.6%)가 뒤를 이었다. 육아도우미를 쓴다(7.8%)거나 가정 이외의 곳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1.4%)는 많지 않았다.
부부경제활동 유형이 맞벌이(52.3%)보다 외벌이(71.0%)일 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응답자의 고용지위별로는 비정규직(81.6%)이 정규직(54.6%)보다 가정 내 양육 비중이 컸다.
주목할 점은 양육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30.8%는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26.8%)’는 답변까지 고려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셈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돌보미 숫자는 작년 기준 2만5917명이다. 2017년(2만878명)보다 5000여 명 늘었다. 돌보미는 늘었지만, 돌보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양육 가정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용요금(시간당 기본형은 1만550원, 종합형은 1만3720원)은 민간에서 구하는 돌보미보다 저렴하지만, 아이를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아직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육아휴직 조차 없는 회사에 다녔다’는 양육자도 26.4%에 달했다. ‘재직 중 혹은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
이 설문의 경우 복수응답이 가능했으나 응답 수치는 높지 않았다. 가장 많이 택한 제도는 ‘산모 육아휴직(31.0%)’이다. 비정규직(21.1%)보다 정규직(36.0%)이 산모 육아휴직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 육아휴직에 이어 △배우자(남편) 육아휴직(26.8%) △가족돌봄휴가(22.6%) △유연근무제(18.8%) 순으로 양육자가 근무한 회사 내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8.2%) △재택근무제도(14.8%) △법정기간 외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14.0%)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에서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운영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전체 응답률(38.7%)이 ‘잘 운영된다’는 전체 응답률(28.8%)보다 높았다. ‘별로 운영되지 않는다(20.5%)’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24.1%)’를 각각 고려해도 부정적인 답변(38.7%)이 긍정적인 답변(28.8%)보다 10%p 가까이 높았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