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입력 2022-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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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연구 결과' 발표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비와 소상공인 영업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여가 관련 업종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연구 주요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기 여성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 건수와 우울증 환자 내원 일수도 늘었다. 반면, 의료 이용은 줄고,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인구이동은 감소했다. 거리두기 영향으로는 주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별 소상공인 영업 일수는 3차 유행기에 오락·스포츠·문화와 음식·음료 서비스업에서 평균 4일에서 3일로 1일 감소했다.

홍석철 자문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위중·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병상가동률 등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감염병 위기에서 시작된 사회경제적 위기와 파급 영향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해 대응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지표 고도화, 지표 세분화, 중장기 지표 개발,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홍 위원은 특히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종합해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서울역 LW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벌칙 조항의 과태료 전환 등을 논의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쳐 구체적 법 조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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