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가 적용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진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