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생활정보지를 통해 급전을 빌려준다는 대부광고를 보고 혐의업체에 연락, 50만원을 1주일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20만원 및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해자가 1주일 뒤에 대출금 50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주일을 연장해 주는 대신 연장수수료 1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정 연이자율 49%를 훨씬 초과하는 대부 계약이었다.
A시는 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5주 동안 4회에 걸쳐서 연장수수료 및 대출원금 일부를 상환, 모두 66만원을 지급해 대부업자는 이미 대출원리금을 전부 회수하고 약 46만원을 부당하게 더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장수수료 15만원 및 원금 30만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A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깎아주겠다고해 통장을 만들어 주자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연장수수료를 그 통장에 입금시켜 혐의자가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최근 일수업자들이 고금리 및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적인 대부거래내역을 은폐해 이용자가 자신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통장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맡겨 이자 등은 무통장 입금토록 해 직접 인출해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월 2일~4월 2일 한달동안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중 대부업자가 이용자 또는 타인 명의 통장으로 최고이자율 연 49%을 초과해 수취한 6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로부터 일수대출을 받을 경우 최고이자율(연 49%)을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직접 확인하거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문의하고 특히, 본인의 통장 및 도장 등을 일수업자에게 맡길 경우 추가적인 범죄의 우려도 있으므로 절대로 통장을 일수업자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작업비 등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하는 업자와는 대출을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나 '대부협회'(02-3487-5800)로 신고해 수수료 환불 등 피해를 구제받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