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민사본안 소송 대리권을 부정한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0나33219)도 “특허 등 침해 소송에 관하여 영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변리사의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외국 입법 예는 매우 드물다”면서 “변리사에게 민사본안소송에서 소송 대리권을 허용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위 판결의 입장에 대응해서 대한변리사회는 입법자인 국회의 결단을 위해, 특허 등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에 변리사 단독대리에서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로 양보한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판결 후 12년이 지난 2022년 5월 12일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변리사인 이인실특허청장이 취임하면서 “특허분쟁은 비용 부담이 매우 커 중소·벤처기업에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라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특허청장은 입장을 바꾸어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위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고, 결국 변리사법 개정안은 추가논의를 위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되었다. 다음 날인 2월 24일 열린 대한변리사회 총회에서는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3월 3일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400여 명의 변리사가 특허청장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대체 특허청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