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과 공시가격 하락 등에 대해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우선 가드레일에 대해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 내 반도체 제조설비를 10년 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해 10년 간 10%가 가능해졌고, 기술 업그레이도와 장비교체도 제한이 없다.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추가 생산량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기업의 중국 내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우리 기업 지원을 적극 요청해왔다”며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세부 규정 내용도 사전에 브리핑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관심은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였는데 그 부분을 요청해 반영된 것”이라며 “시설투자 한도 10만 달러는 건당 10만 달러라고 알고 있어서 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IRA(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