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아 수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이 쉽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아침 등원도 오전 9시에서 8시로 당겨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학비를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유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병설유치원도 통폐합한다.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다. 예컨대,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개를 1개로 통합하는 등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직전 몇 년 간 취원율이 일정 비율 이하 등 폐원 조건을 설정하거나, 시도별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유아는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그간 사립유치원은 폐원 인가기준 중 학부모 동의 기준 충족, 학교 용지에 설립된 유치원은 업종 변경 등 어려움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폐원 과정 개선 위한 폐원 규칙 관련 협의,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연계한 학습권 보호강화 등을 검토한다.
교육과정도 등원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시범조정 운영한다.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도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