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입력 2023-04-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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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골프장 이용 고객이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중단되더라도 골프장 운영 사업자에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홀 단위에 따라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등 7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불공정약관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다수 골프장이 강설·폭우·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령 골프장들은 악천후로 경기 중단시 2홀 이상 9홀까지 요금의 50%를 부과하고, 10홀 이상의 경우 요금 전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 할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사고 발생 시 골프장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업자 역시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골프장이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골프장의 탈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골프장이 불공정 약관들을 스스로 시정했고,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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