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만능주택청약통장](4)Q&A

입력 2009-05-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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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ㆍ나이 제한없이 가입 가능

새로운 유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통합 통장으로서 가입시 편리함은 있지만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 개별 통장보다 더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마련 계획, 기존 통장 납입 횟수와 기간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새로 출시되는 종합통장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대답(Q&A) 방식으로 풀어 봤다.

Q: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A: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현재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청약저축자에게만 공공주택 청약기회가 돌아간다는 불만이 높았고,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청약통장 효용도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침체까지 겹쳐 2007년 이후 청약예ㆍ부금 가입자가 111만5000명 줄어들었고, 금액으로는 6조원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청약통장에서 이탈하는 자금을 흡수하고,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입주자저축 방안을 도입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일정 수준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입주자저축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Q:가입 자격은 어떻게 바뀌나

A: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Q:납입 방법과 기간은

A: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일정 금액(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을 원한다면 적립 금액이 300만원이 돼야 하고 전용면적 85~102㎡ 600만원, 102~135㎡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의 적립액이 필요하다. 다만 85㎡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을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Q: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해도 분할 납입으로 인정해 주나

A:한번에 예치된 일정액은 분할 납입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 그 납입액이 예ㆍ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Q:미성년자도 청약할 수 있나

A:정부는 1~2인 가구 급증 등 최근 주택 수요 변화를 반영해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불법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불입 횟수와 청약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20세 이하 가입자의 불입 횟수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청약은 20세 이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어릴 때 가입하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을 일찍부터 많이 쌓을 수 있어 추후 당첨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Q: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A: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Q:가입 방법은

A: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3월에 개정ㆍ공포할 예정이며 각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하면 4월에 신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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