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행정감사 체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감사 운영 관련 지침을 개선해 구체적이고 보다 엄격한 고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제 기준 운영 지침’을 바꾼다. 감사처분 이행 관리 대안으로는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에는 우재훈 법무정책부좌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37·연수원 41기)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사료’되면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건수 및 고발 수사의뢰가 상대적으로 많아 업무적 부담이 많았는데, 용역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엄격한 교육기관들의 고발 수사의뢰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교육부 행정감사 처분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현황을 분석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분석한 후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 감사 개선방향은 탈규제, 지원 우선, 자율성 확대 등으로 잡았다. 교육부는 미국·영국 등 교육선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활동도 적극 살펴보고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과업지시서에서 “해외 영미권·일본 등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체계인 감사대상, 방식, 감사처분형태, 처분의 관리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감사 체계와 관련 피감기관 특성에 따른 적정한 행정감사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정감사 가운데 교육부 자체감사 유형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컬설팅 감사 등이 있다. 교육부 자체감사 대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 국공립 대학,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공공기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