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기음 5dB 초과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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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운영 허가제로 변경…수족관 동물 올라타면 형사처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달부터 이륜차(오토바이) 운행 시 배기음이 5데시벨(dB)을 초과할 수 없다. 올해 12월에는 수족관에서 동물 올라타기·만지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환경·기상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이륜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차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dB을 초과해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7월부터 제조된 이륜차부터 적용되며, 제도 시행 전에 만들어진 이륜차는 소임방지 장치 튜닝 시 적용된다.

올해 12월 28일부터는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뤄지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페기물 수거 체계가 지자체 중심(공동주책-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된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의 우려를 방지해 안정적인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달 7일부터 환경부는 녹색산업 성장 지원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미래환경산업육성,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을 받는 기업의 대출금리를 정책금리 대비 1%포인트(p) 감면 적용하고 있다.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계획 상 기준 총족(시설 신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4.17% 이상 감축) 시 1%p 추가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12월 14일부터는 신규로 동물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수족관 등록제도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안전 관리를 위해 수족관에서 무분별한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부절적한 동물 체험행위, 이동전시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기상청이 극한 호우(1시간 당 50mm·3시간 당 90mm 관측 시)가 발생한 지역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현재 기상청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추후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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