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조속한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음에도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시범사업의 시행 근거인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전문 기관 등을 선정해 그 결과와 성과를 평가해 왔다.
원산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그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는 6월 30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20여 일 만에 불편 사례 860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단 두 차례 개최됐을 뿐 시범사업 평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했지만, 제대로 된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원산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 비대면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또 다시 정부의 공염불로 남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의 효용성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