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1일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행상(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라고 해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들이 가석방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설문한 결과,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데 87%가 찬성했다. 반대의견은 9%에 그쳤다.
찬성 의견은 지역과 성별, 연령, 직업, 이념을 떠나 모든 범주에서 80% 이상이었다. 특히 18~29세와 40대, 자영업자들로부터 찬성 비율이 9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