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학습 전문업체 재능교육이 최근 선보인 온라인 코딩 학습 ‘코코블’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도 전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교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관리 수수료와 인정 퇴회 미적용 등과 관련해 교사의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재능교육은 6월 말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창의 융합 사고력 코딩 학습 ‘코코블’을 출시했다. 코코블은 아이들이 블록 코딩 학습인 ‘펀펀 코딩’을 통해 자유롭게 코딩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움과 동시에, 자신이 만든 코딩 결과물이 오동작할 경우 그 원인을 살펴 문제를 해결하는 ‘디버깅’도 수행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도 향상할 수 있다.
코코블은 특히 타 경쟁사보다 에듀테크에서 뒤처진 재능학습의 콘텐츠를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현재 재능교육의 에듀테크 상품이라 할 만한 것은 ‘재능AI수학’이 전부다. 코코블은 오픈Ai의 챗GPT API 기반의 코코블 Ai 챗봇을 탑재해 아이들이 학습 과정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챗봇에 물어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전용 학습기를 구매할 필요 없이 집에 있는 PC, 태블릿에서 바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코코블을 알리고 관리해야 할 일선 교사가 수수료 등으로 반발하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재능교육의 교사 노동조합은 코코블의 40% 고정 수수료제와 인정 퇴회 미적용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선생님의 수수료와 일하는 조건을 합의 체결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며 “회사의 일방적인 고정수수료 제도 도입과 인정 퇴회 미적용은 단체협약 위반이고 노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사의 개발투자를 통한 교재 개선과 온라인 시스템 접목 교재 개발, 온라인 시장의 확대를 보면서 재능교육이 코딩 학습지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기뻤다”면서 “하지만 관리수수료가 40% 고정 수수라는 것이 발표되고 향후 출시될 온라인 과목도 40% 고정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하니 회사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회사의 수수료 체계를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교사의 수입과 직결돼서다. 보통 방문학습지 교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정해진 월급이 없다. 학습지 회원들이 결제하는 회비에서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회사와 나눠 갖는 것이 전부다. 일할 때 쓰는 통신비나 유류비, 선물비 등도 모두 교사가 부담한다. 수수료율이 내려가면 수입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노조에 따르면 월평균 233만 원을 받는 학습지 교사의 수수료에서 제반 비용을 빼고 임금으로 계산하면 학습지 교사의 시급은 6850원이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2770원 모자란다.
노조는 인정 퇴회 미적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퇴회는 회원감소로 인한 수수료 삭감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공헌수당과 바로 연결된다.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후 교사의 책임이 아닌 퇴회(교재종료, 해외이민, 천재지변 등)에 대해서는 인정 퇴회로 처리했다”며 “교사 책임이 아닌 퇴회에 인정 퇴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헌 수수료 삭감으로 이어지기에 코코블도 당연히 인정 퇴회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능교육 측은 “코코블이 온라인 수업이고 교사 없이 공부하는 상품, 교사가 있어도 대면 혹은 비대면 등 고객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돼 40% 수수료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판단한 것”이라며 “교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율이 40% 이상이면 불만이 있겠으나 미만인 교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쪽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2021년 10월 단협에서 수수료 관련해 정리되고 올해 10월 단협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회사 측 입장이 이러한데 노조와도 10월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풀어보자 전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