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동성 규제방안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건선성 규제체계 논의와 국내 도입 검토’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차원에서 이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논의가 최근 G20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전성 강화 목적의 규제감독체계 논의는 크게 세 가지”라며 “이는 은행의 자기자본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 경기순응성 완화, 유동성 능력의 제고 및 과도한 레버리지 제한”이라고 분류했다.
그는 “이 가운데 어느 것을 국내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각 방안별로 장단점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자본 강화 방안의 경우 일부 기준을 달성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제항목을 제외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헌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인 CORE TIER 1 비율이 국내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말 6%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TIER1의 비율도 대부분 8%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 현재 G20가 논의 중인 부분은 FSA가 기존 제안한 CORE TIER 1 비율을 2%에서 4%로 확대하고 TIER 1 비율을 8%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경기순응성 완화,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만기 불일치의 크기 및 부채구조를 고려한 자본규제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