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는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있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벌금 내지 그보다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을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가요?
A. 법원의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 방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약식명령에 불복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떠한 효력이 생기는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Q. 혹시 검사도 피의자도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Q. 저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할 수도 있을까요?
A.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받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9일자로 이 조항이 개정되며 이 경우 같은 형종 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고지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은 어떻게 납부하는가요?
A. 검찰청에서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가 기재된 가납벌과급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 내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