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입력 2023-09-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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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서 '교사 면책' 논의…아동계 "본질은 부절적 민원, 미흡한 대처"

▲전교조, 울산교총 등 4개 단체조합들이 4일 오후 울산 중구 교육청 앞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 울산교총 등 4개 단체조합들이 4일 오후 울산 중구 교육청 앞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례 중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유형은 언어폭력,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강요다. 아동의 ‘심기’가 아닌 어른의 ‘행위’가 학대 판단기준이다. 학생생활지도 행위임을 이유로 이들 행위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면 똑같은 행위를 한 부모는 처벌받고 교사는 처벌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는 욕설·폭언, 모욕·망신 주기 등이 있다.

같은 이유로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사 면책을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아동을 보호·지원이라는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직업에 예외를 두는 건 옳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감금·약취·유인을 강요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2만7971건)의 38%(1만632건)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면책 논의가 제17조 5호 폐지 논의까지 이어지면, 광범위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권리 보장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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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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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1
    요즘 기자들이 유튜버처럼 조회수가 전부라 생각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 기사 쓴 김지영씨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도 펜대를 정의롭게 굴려야 한다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다.
    2023-09-25 14:57
  • 이투데이1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 > 어느 쪽을 인용하느냐는 기자의 자유선택이지만 한쪽의 의견만 실은 치우친 기사이다. 교사집단은 목숨을 걸었고, 징계를 걸었다. 학교에서 무고한 아동학대 공격을 받는 교사들을 위해 전문가로서 저들은 무엇을 했는가? 가정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들은 무엇을 했는지 분석하지는 않는가?
    2023-09-25 14:44
  • 이투데이1
    학생생활지도 행위임을 이유로 이들 행위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면 똑같은 행위를 한 부모는 처벌받고 교사는 처벌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는 욕설·폭언, 모욕·망신 주기 등이 있다. >욕설 폭언 모욕 망신주기로 학생생활지도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디있으며 있으면 그것은 아동학대로 처벌하면 된다.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고 있다.
    2023-09-25 14:41
  • 이투데이1
    자기 기사니까 그래도 댓글은 읽지 않을까 싶어서 댓글 단다.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 엉뚱하게가 아니라 시작부터 아동복지법이 문제였다. 교권 4법이니 뭐니 필요없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소관 위원회가 복지위다 보니 처리가 안되고 있다.
    2023-09-25 14:36
  • 샤샤숑숑
    아동복지법이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기자는 불똥이 튄다는 표현으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2023-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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