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에서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생전 특수학급 배치 학생 8명, 일반학급 학생 4명 등 총 12명의 학생 교육을 맡아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무더기 고소조 교육감 “경찰, 합리적이고 균형적 판단 내려달라”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네티즌 등을 명예훼손으로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학부모의 무더기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2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교권4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
한 여고생이 교사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영상에는 학교 복도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남성 교사가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교사가 학교 복도에 서 있는 여학생에게 큰 소리로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보호막이 돼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선 불신하는 분위기예요. 아동복지법이 있는 한 아직은 자유롭지 않아요.
일선 학교들, 연말까지 학칙 개정 등 나서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변화 체감 못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교권 추락 이슈로 술렁였던 학교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
14일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를 위한 제10차 집회를 진행했던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의 필요성과 교권 4법과 교육부 고시안 발표 이후 교육 현장의 모습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
“당초 21일 본회의 처리 기대…野‘상임위 보이콧’으로 차질”“황당하고 무책임…21일 오전 법사위 열어 우선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21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일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은 당초 전날(18일) 법사위 의결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