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25일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5일간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에 대한 현장 자료를 수집해왔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정연주 전 위원장 시절 MBC와 KBS 등 공영방송에서 발생한 방송 사례와 관련해 심의를 연기하거나 '봐주기 심의' 등을 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주요 공영언론에서 발생한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해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노골적으로 봐주기 심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언련은 또한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모니터링 요원 채용과 관리의 적절성, 주요 직위자 근태 문제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심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방심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회계검사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을 재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