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입력 2023-10-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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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최근 5년 부당광고 8776건 적발해 행정처분은 12건뿐"

▲그린워싱 (사진제공=환경부)
▲그린워싱 (사진제공=환경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무독성' 등으로 제품효과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부풀리는 부당 표시·광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제품의 98%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아용품이나 학용품으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사례는 지난해 4558건으로 80배 폭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3779건에 달해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적발된 3779건 중 유아용품이 2613건, 학용품이 1099건으로 짝퉁 친환경 제품의 98%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었다. 유아용품의 경우 칫솔, 식기 등 어린이와 직접 접촉이 불가피한 제품이 상당수 포함돼 우려를 더 했다.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8776건의 짝퉁 친환경 광고를 적발했지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8764건에 대해선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 행위가 중지됐다는 사유로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소비자가 친환경이라 믿고 구매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 적발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3 규정에 의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 광고 명령을 시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시된 적은 없다.

이 의원은 "무독성, 친환경이라고 속여서 물건을 팔아도 제도로 된 처벌도 없을뿐더러 소비자는 부당광고 적발 사실조차 알 길이 없다"라며 "거짓으로 판매된 제품의 공고 등 절차 마련과 함께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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