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해석이 위원회와 사무처 간 해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도록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5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의혹(근무시간 미준수)과 관련해 "당초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출장은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등으로 부의안 문안이 수정되고 조치할 사항이 삭제됐다"며 "인사혁신처에 8월 질의한 결과,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고 출장 시 특별한 공무 일정이 없으면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서 제외된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감사위원회의에서 명확한 논의가 없었고, 최종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에 관여해놓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을 지적하는 중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 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공정과 중립의 책무를 위배하고, 감사를 절차적·내용상으로 모두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심위원은 사무처 등이 참석하지 않은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까지 합의사항이라며 사무처를 기망해 정당한 시행문 작성·수정을 방해했다"며 "진상조사 TF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고 일방적 주장과 음해를 지속하며 감사원의 신뢰도와 공직기강 등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심위원은 감사위원, 특히 주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중립성을 해하는 실체적·절차적 위법·부당 행위를 지속하며 감사위원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했다"며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은 수사 요청하고,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