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진세조선 워크아웃 22일 확정"

입력 2009-05-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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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금 840억 지원 등 정상화계획 확정 방침

진세조선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 1월 1차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라 워크아웃을 준비하고 있는 진세조선의 처리방안이 22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진세조선의 채권금융기관은 840억원의 신규자금지원, 수주선박의 공동관리를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건조되는 선박을 개별채권자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외부회계법인(삼정-KPMG)에 의해 수립된 당초 경영정상화계획은 기존 수주선박의 공동관리를 통해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진세조선 실사에 참여한 회계법인은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 보험사의 손실은 줄어드는 반면 은행권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개 보험사가 신규자금 분담비율을 들어 공동 및 개별건조방식에 대한 의안 결정에 대해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총채권액 비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관리방식은 전체 채권금액의 31.5% 수준인 3개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채권자간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워크아웃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진세조선 RG(선수환급금 보증)를 보유한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는 "국민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의안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워크아웃 종료 하루를 앞두고 아직 회생방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7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은행에 '긴급자금 지원의 건' 등을 상정해달라고 공동으로 요청했는데 국민은행이 의안 상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지난 20일 저녁에야 지난달에 부결된 방안에 대해 서면결의를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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