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여러 건들은 저희가 그런 경고를 한 이후에 지금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 박탈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며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의 ‘법인 처벌 여부’ 발언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는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임직원들의 처벌 여하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소 14%, 최대 20%까지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약 15시간 4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배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보다 SM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