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안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방안이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제안했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