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약사법 위반 적발 과징금 5천만원

입력 2009-05-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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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엠빅스' 대중광고금지 위반으로 적발로 판매금지 대신

SK케미칼의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으로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목록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행정처분을 과징금 5천만원으로 갈음했다.

엠빅스는 지난 2월 한 신문사에 기획기사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금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현행 약사법상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은 1차 적발 시 판매정지 6개월, 1년 내 유사한 행위로 또 다시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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