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의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으로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목록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행정처분을 과징금 5천만원으로 갈음했다.
엠빅스는 지난 2월 한 신문사에 기획기사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금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현행 약사법상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은 1차 적발 시 판매정지 6개월, 1년 내 유사한 행위로 또 다시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