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입력 2024-0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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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종료되면 휴직도 자동 종료…음식점 등 대상자 기준 사용률 30%대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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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올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 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사업체 규모보단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각각 58.2%, 34.5%에 머물렀다. 여성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작은 교육 서비스업(69.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6.4%)보다 현저히 낮다.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용 요건이다. 출산휴가는 202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90일간 보장되지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원칙적으로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어렵다. 정규직이거나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이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라면 임신 사실 인지와 함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특례’를 ‘6+6 특례’로 개편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는 근로자들에겐 의미가 없어서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커 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와 형평성, 미취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그 방향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3+3 육아휴직 특례’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다. 올해부턴 3개월까지 급여 상한액이 ‘3+3’ 특례와 같으며, 4개월차 이후에는 매달 50만 원씩 증액된다.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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