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거나 직원채용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장성군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접수가 마감됐는데도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 요원으로 채용했다. 앞서 장성군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채용했다.
한편, 지원자 A 씨는 본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이는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이력서에 아무런 근무경력도 기재하지 않았고, 어떠한 근무경력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장성군은 서류접수가 마감된 후 A 씨로부터 모 주식회사에서 현장 경비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퇴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인정했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했을 경우 채용인원 배수에 들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A 씨는 서류전형에 1위로 합격해 최종 합격하게 됐고, 5위로 합격해야 할 한 지원자는 6위로 탈락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가 인사담당자에게 A 씨의 증명서를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장성군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통보하고, 해당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인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했다.
영광군의 경우, 매각 추진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의매각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허위의 장애인 기업과 최근 5년간 63억 원가량의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360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영광군은 2021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통보해 같은 해 B 씨가 신청한 토지 등 102건의 공유재산 매수 신청을 받은 후 총 14필지를 수의매각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토지를 B 씨에게 총 1억4900만 원 가량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다만, 영광군은 B 씨의 토지가 당초 매각 계획과 같이 수의매각이 불가능한데도 군수에게 허위로 작성한 매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광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기업을 확인받은 주식회사 대표 C 씨와 63억 원 규모의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감사원에 따르면 C 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이에 대한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