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일부 병원과 도매상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ㆍ도와 함께 최근 3주간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지방 4개 병원과 약품 도매상 6곳이 약값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상 간의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해 적발해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약품 사용금액의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수금할인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들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