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이 끝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해 파악한 수치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선 서면점검을 진행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은 기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징구자 7000여 명 중 현장점검에서도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2월 29일을 행정·사법처분을 면제하는 복귀시한으로 제시했던 만큼,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면허정지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진술,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처분 대상자가 많아 사전통지서 발송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4년차 전공의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면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 2월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전문의 취득 시기는 1년이 미뤄지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전공의에 대해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일찍이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왔다.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전날까지 진행된 내년도 입학정원 신청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이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의 증원 신청분은 237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