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는 26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ㆍ소매점에서의 유통ㆍ판매는 금지돼 있다.
농가 대다수는 즉판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지만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있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ㆍ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지만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 거리가 짧고 냉장ㆍ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작으며 지자체 등이 설립ㆍ운영해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