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될 때,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에 집중할 환경이 보장될 때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조건으로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이 1순위로 꼽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3월 2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중 결혼 계획이나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1.0%였다. 22.8%는 나중에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13.3%)보다 여성(33.7%)이 높았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 양립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결혼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연령대별 동의율은 25~29세 86.4%, 30대 86.5%, 40대 82.8%였다. 여성은 일·가정 양립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연령대별로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다면’ 결혼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란 응답은 25~29세 79.4%, 30대 75.9%, 40대 61.0%였다.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결혼자금 평균은 주택자금 2억4000만 원, 그 외 비용 7900만 원이었다. 결혼 의향은 있으나 결혼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필요 자금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주택자금이 긍정적 응답자는 2억2000만 원, 부정적 응답자는 3억 원이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였다. 25~29세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4.4%에 불과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는 1.8명이었는데, 자녀가 없는 응답자(미혼·기혼 포함)의 32.6%만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자녀가 없는 남녀의 57.5%는 출산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 못했다(27.8%)고 응답했다.
출산 의향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충분한 급여 보장을 꼽았다. 남성은 87.6%가, 여성은 89.1%가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충분한 급여가 보장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응답했다. 다른 조건으로 남성의 87.1%는 양육수당이 인상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봤다.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로 시설 양육 확대보단 부모 양육시간 보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경향은 돌봄 수요에도 반영됐다.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반면, 61.4%가 가정방문 돌보미 이용 의향이 있었다. 전일제(41.8%)보다는 하교 지원을 위한 시간제(70.0%) 수요가 높았다.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기관 돌봄은 10%대, 돌봄인력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 확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여성은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분담(21.0%)’을 2순위로 꼽았는데, 남성은 이 비율이 9.1%에 그쳤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 제도 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21.9%),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사업장 처벌 강화(19.1%)를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266만6000원)를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수준이라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는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37.5%는 적정 기간으로 26~30일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