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리튬 2차 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보다 강화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휴대용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리튬 2차 전지를 내달부터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에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튬 2차 전지 제조ㆍ수입업체는 출고나 통관 전에 자율안전 확인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함을 신고해야 하고, 안전마크와 자율안전 신고번호 등 자율안전 확인표시를 해야 한다.
현재 리튬 2차 전지의 안전기준은 고온시험의 경우 90℃(국제기준은 70℃)에서 발화와 폭발이 없어야 하고, 열 노출 및 압착시험도 45℃(국제기준은 20℃) 충전 조건에서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하는 등 국제수준 이상이다.
기표원은 "제도 준비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와 함께 리튬 2차 전지 수입업체는 해외 제조업체가 자율안전 확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이를 제출해 별도의 추가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기표원의 리튬 2차전지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일본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표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22일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배터리 안전규제가 자국 업체에 불리하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