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주회사 전환 요건 2년간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한국거래소가 SK C&C의 유가증권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하는 등 '청신호'가 켜지면서 SK그룹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그룹가 요청한 '지주사 전환 요건 충족 기간 2년 연장'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SK그룹이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했던 7월2일까지는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K그룹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주사로서의 전환하기 위한 이행 노력을 꾸준히 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급격한 주가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주식의 취득과 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2년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관련법 통과가 지연되는 등 상황이 불가피해 진 만큼 가능한 한 SK측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관련법을 마련해 추진한데다가 국회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SK그룹은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당장 매각하지 않고,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한국거래소가 SK C&C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해 한층 여유롭게 됐다.
최종적으로 한국거래소가 SK C&C 상장심사를 최종 승인할 경우 SK그룹은 한층 여유롭게 SK C&C 상장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SK그룹은 당초 SK C&C→SK㈜→SK텔레콤·SK네트웍스→SK C&C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와 SK증권 주식 매각 등 지주사 전환 요건을 오는 7월2일까지 이행했어야 했다.
이에 SK그룹은 SK C&C를 구주상장 방식을 통해 기업공개를 한 뒤 SK네트웍스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30%와 15%를 매각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었다.